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설치허가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
정 2005·07·01>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
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
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지 아니 한다.
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
·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
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01. 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부 칙( 1996 .08.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8.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9.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