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개정 2006.8.11.>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9.15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3.31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1.13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3.15 조례 제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2. 2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조례 제11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칙(1990. 3.2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3. 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