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1.12.26.]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0호, 2011.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개정 2011.12.26.>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적립해야 할 기금의 법정적립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울산광역시중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제10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26.>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개정 2011.12.26.>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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