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
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서식에 의한다.
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
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
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
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
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
는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1. 10.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청송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