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11.10.] [경상북도청송군규칙 제1026호, 2008.11.10.]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

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

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

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서 작성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

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 (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

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

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

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

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

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

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

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

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

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8. 11. 10.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청송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