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부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7.>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급
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공사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
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사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를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
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
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비고1중 라목에 정한자
<전문개정 2000.1.17.>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5,000<개정 '97.1.17>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8,000<개정 '97.1.17>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개정 '97.1.17>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15,000원
갱신 1건당 8,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등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되 정당한 사유로 지정기일내에 납부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면 검토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
다.<개정'01.1.13>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 및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임시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1.17>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에 대하여는 당해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01.1.13>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흠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흠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조례
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2항의 흠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
증권으로 하며, 기타 흠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
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01.1.13>
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01.1.13>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요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
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
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
임으로 한다.
④<삭제'01.1.13>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01.1.13>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17, 2006.8.21.>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자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요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97.1.17, '98.1.19, 2006.8.21.>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에 의하여 사용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06.8.21.>
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1.19>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금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0. 1.17>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옥내에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월 월평균사용량(이하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과 정상사용량을 합산하여 해당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단서
신설 2006.8.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
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
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
구는 해당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8.1.19>
③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98.1.19>
④1개의 수도개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0. 1.17>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
당월 사용량을 15㎡로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삭제 2006.8.21.>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의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6.8.21.>
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가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
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상시험 결과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단서신설 2006.8.21.>
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삭제 2006.8.21.>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8.9.,
2006.8.21.>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0. 1. 17>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류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5,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2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총액의 100분의 3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15,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15,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20,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개정 '97.1.17, '98.1.19>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27,000원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43,000원
5. 삭제 <2006.8.21.>
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다.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8.9.>
1.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8.9.>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01.1.13>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게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신설 2000. 1. 17>
1.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의 급수장치는 시장
다만, 건물내 급수장치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6.8.21.>
2. 제1호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 등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
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0. 1. 17>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삭제 <2006.8.21.>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5]와 같다.
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전산처리업무 등을 법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0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1 조례제0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3
항,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중 "영업용2종"을 "영업용"으로 한다.
부 칙(1997.01.17 조례제0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및 제34조 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1.19 조례제02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요율"을 "요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을 "사용료 계산"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
며, 제3항 및 제4항중 "요율" 을 각각 "요금"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00.01.17 조례제0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별표2]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01.13 조례제0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요금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8.09 조례제0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의 사용료 감면은 2004년 1월 조정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8.0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 별표3의 업종별요금 및 업종별 구분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8.21 조례제0575호)
이 조례는 2006년 9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