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보훈가족,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정한다.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임면, 정원, 전보,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하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부칙(1999.5.19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