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1999. 5.19.]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239호, 1999. 5.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보육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보훈가족,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영천시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종사자의 복무)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종사자를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임면, 정원, 전보,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하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부칙(1999.5.19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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