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여 징수한다.
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
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
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니한다.
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003. 8. 4개정) (2005. 6. 1. 개정)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
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
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22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8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25 조례 제 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14 조례 제 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17 조례 제 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1. 5. 9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15 조례 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15 조례 제 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30 조례 제 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 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성주군유기장허
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6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14 조례 제63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3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6 조례 제 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5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1.19 조례 제 93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1 조례 제 9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31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3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8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4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9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2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6.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5. 6. 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28 조례 제 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