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2005·07·01>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
·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
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부 칙( 1996 .08.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8.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9.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