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6. 1. 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639호, 2006.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삭 제 1999·7·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4.11.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8.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9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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