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2. 3.2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423호, 2002. 3.27.]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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