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인, 함안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써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기획감사실장,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③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