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1.12.]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733호, 2006. 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함안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인, 함안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으로써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기획감사실장,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②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③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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