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시행 1989. 8. 4.]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106호, 1989.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89.8.4>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개정 '89.8.4>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이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개정 1977.4.20. 조례>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에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6호 삭제 1977.4.20. 조례>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은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4.2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2.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3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8.4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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