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
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13)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5.13)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6. 11.
11,`98.10.12, 2002.05.13)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개정 '96. 11. 11)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불금의 상환독촉 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다.
③수입금을 납부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
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11. 11)
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한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대불금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는 기금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1 조례 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05.13 조례 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