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1.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저학년 아동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10.04.>
2.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자녀 <개정 2010.10.04.>
3.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보훈가족,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②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임면, 정원, 전보,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하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