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015호, 2013. 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0.05., 2011.12.30.>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12.30.>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액은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액은 별표 2의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액은 별표 2의3,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6, 유성소식지 광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1994.10.05., 1996.12.31., 1998.10.26., 2005.07.29., 2011.12.30., 2013.02.01.>

제4조 삭제 <1991.04.01.>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개정 2011.12.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1.12.30.>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여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3.02.01.]

제7조 삭제 <1999.06.2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05.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1.12.3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개정 2011.12.30.>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본조신설 2001.08.10.] <개정 2005.05.20., 2011.12.3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신설 2011.12.30.]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신설 2011.12.30.]

8.「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신설 2011.12.30.]

9.「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신설 2011.12.30.]

10.「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신설 2011.12.30.]

1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8cm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2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06.25, 1990.11.12, 1991.04.01, 1994.10.05, 1994.12.31, 1996.12.31, 1997.06.07,

1997.12.05,

1999.04.02, 1999.06.25, 2002.04.01, 2005.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증명 중 "1.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 3. 26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78호, 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중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로 하고, 별표 6

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부 칙<제718호, 200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7호,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5호,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2호,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0호,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5호,2013.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징수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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