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신설 2012. 1. 2>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2>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2>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2. 1. 2>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신설 2012. 1. 2>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신설 2012. 1. 2>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 ·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신설2012. 1. 2>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2. 1. 2>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신설 2012. 1. 2>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신설 2012. 1. 2>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신설 2012. 1. 2>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지역개발국장 (개정 2012. 1. 2, 2012.12.31, 2013.7.15)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신설 2012. 1. 2>(개정 2012.12.31., 2013.7.15.)
3.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담당 (개정 2005. 6. 1, 2012. 1. 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12. 1. 2, 2012.12.31, 2013.7.15)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2)
1.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 또는 실·과장 <신설 2012. 1. 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2. 1. 2>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 2>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재난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2005. 6. 1, 2012. 1. 2, 2012.12.31, 2013.7.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조례 제339호「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및 조례 제188호「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 및「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