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3.10.11.]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374호, 200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위원은 해당마을 리장 외에 마을 별로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및 농가의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세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대상자에 한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2003.10.16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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