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시장이 공익성이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등.다만, 개별법령 등에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3.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영천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