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4. 1. 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845호, 1984.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성주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성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변상조례,성주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성주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10.3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2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71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15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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