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9.19.]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540호, 2014. 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신청할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부칙< 2014.9.19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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