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8.2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573호, 2006. 8.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단서신설 2006.8.2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의2.「영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신설

2006.8.21.>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한다.<단서신설 2006.8.21.>

②대표협의체는 영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

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별표 1의 분야별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별표 2의 분야별 구성인원의 범위내에

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

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

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

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

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8.21.>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8.21.>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 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영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21 조례제0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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