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6.18>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3.27>
7.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6.6.26, 2009.12.15. 2014.12.30.>
8. < 개정 2007.9.21><삭제 2012.7.27.>
9.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4.7.1>
10.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동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6.26, 2009.12.15, 2014.7.1. 2014.12.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3.27>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6.3.27>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3.27>
④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개정 2006.3.27>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위원회”를“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위원회”를“대표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21 조례 제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제3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