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동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수 있다.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