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95. 1. 7.]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9호, 1995. 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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