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2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