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9.16.]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041호, 2011. 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2조의2(보조기준액)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그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한한다.(신설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개정(2010. 12. 29. 조례 제2018호)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2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3.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명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5조(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개정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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