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사회복지사업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지역사회복
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건의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상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
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부시장·주민생활지원본부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2.26.>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팀장·보건행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2.26)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
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업무 전담부서에 비치
하여야 한다.
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