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01.11)
③ 폐지 (2007.06.1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5.13, 2008.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행정정보 공개시 상주시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4.1.6, 2008.6.10)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8.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9 조례 제0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조례 제0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9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1.12 조례 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03 조례 제0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8 조례 제0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2 조례 제0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9 조례 제0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7 조례 제04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01.06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3 조례 제0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20 조례 제046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6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7 조례 제0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055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2.29 조례 제0601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11 조례 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0 조례 제0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