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10.13.]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공중위생영업허가 신고 수수료는 별표1의 2와 같다)와 같다.(개정 2005.11.30, 2008.6.10)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1.1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01.11)

③ 폐지 (2007.06.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5.13, 2008.6.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행정정보 공개시 상주시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경우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4.1.6, 2008.6.10)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8.6.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9 조례 제0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조례 제0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9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1.12 조례 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3.03 조례 제0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8 조례 제0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2 조례 제0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9 조례 제0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7 조례 제04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01.06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3 조례 제0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20 조례 제046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06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7 조례 제0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055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2.29 조례 제0601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11 조례 제0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0 조례 제0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0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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