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2006.11. 7.]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667호, 2006.11.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3조(특별회계 설치) 영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

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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