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0. 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873호, 2008.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

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위생시설 개선사업지원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의약위생팀장

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

칙을 준용한다.

⑤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기금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에

시행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호의 자

로 한다.

1. 제천시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7. 1. 26, 2008.10.6.>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대상자선정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

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

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제4조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

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8) 생략

(59)

(60) 내지 (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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