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26.]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746호, 200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등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및 읍면 분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26.>

⑤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