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1. 1.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788호, 2011. 1.10.]

제1조(목적) 이조례는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보고인 청정해역과 한려

수도의 빼어난 경관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손만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

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

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수려한 경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

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

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민,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

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

다.

⑤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였을시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감량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언론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

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

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

적인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

한다.

④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

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

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

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

다.

①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

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

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 지방의제21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등에 필요

한 정보, 기술, 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4. 4. 20)

제15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해양오염방지) 시 관할해역에 대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등 폐기물을 규제하

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1. 선박, 해양시설, 육·해상활동 등에서 누구든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등을

무단투기 또는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시는 오염물질 유입 또는 퇴적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시설 설치와 퇴적오염물질 준설, 해안청소등 해역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 해양오염 원인자는 기름등 폐기물의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와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

용뿐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8조(국가 및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행정체제 구

축이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호협조체

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①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교류 및 국

제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는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

다.(신설 2004. 4. 20)

③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이하 협

의회 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 4. 20)

제20조(환경상황의 공개) ①시는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

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1조(환경위원회 설치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위원

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

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 의회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0)

제23조(의결 등) 환경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행을 요청할 경우에

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

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시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

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그 내용과 조

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등을참여

시킬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지구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

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민건강진단실시) ①시장은 환경오염 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 건

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주민건강진단을 실

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민건강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의회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회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환경기본조례 및 여천시환경

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4. 4. 20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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