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06. 1.12.]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707호, 2006. 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고추

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양고추의 생산 및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

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

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

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

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

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

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추 수매

2. 고추 건조 및 가공

3. 고추 제품 생산 및 판매 사업

4.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경영평가)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또는 재정상태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5.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

다.

1. 적립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사내근로복지기

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매분기 말일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

하여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

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

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제34조(감독) ①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

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 공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

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양군 공인조례」

에 의거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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