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시행 2000. 5.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334호, 2000.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관

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

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개발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서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

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계획 및 년차별계획을 수립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년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

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

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상주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

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

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회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 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

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오염의 영향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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