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2. 4.30.]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631호, 2002.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양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

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

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치.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사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

의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02.26)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집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

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

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

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99.02.26)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개정 99.02.26)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

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

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

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

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할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

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

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행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익

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흠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

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흠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

권으로 하며 기타 흠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급 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

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

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

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

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

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등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

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

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

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

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급수장치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02.26)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2001.01.12)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의한 합계액

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01.01.1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

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2001.01.12)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분기별 수

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사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수 없을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9.02.2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

량을 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

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

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급수장치 손료) 삭제 <2002.4.30.>

제35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

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8조의2(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관 리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

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

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다.

제43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

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

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

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경우로서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3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1 조례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1 조례제0601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07 조례제0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02.29 조례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 조례제066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2.06 조례제0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

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5.31 조례제0685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25 조례제0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01 조례제070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2 조례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2 조례제0824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1983.11.22 조례제0836호)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시행한다.

  부 칙(1984.01.19 조례제0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

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10 조례제0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7.21 조례제0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07 조례제0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7 조례제0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12 조례제094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20 조례제0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30 조례제0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8 조례제0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17 조례제0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11 조례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5 조례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13 조례제1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제1항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

2항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3.13 조례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0 조례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6 조례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31 조례제1307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07 조례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0 조례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2 조례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6 조례제15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1.01.12 조례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2.04.30 조례제1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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