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1.12.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908호, 2011.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 12. 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12. 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4. 9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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