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1. 4.29.]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032호, 2011. 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 5. 22 조례 제622호, 1988. 7. 18 조례 제1171호, 1993. 10. 15 조례 제1481호, 1996. 1. 5 제1558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2008. 9. 25 조례 제1955호, 2011. 4. 29 조례 제2032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9 조례 제1667호>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1993. 10. 15 조례 제1481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1993. 10. 15 조례 제1481호>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소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 18 조례 제762호>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22)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9. 25 조례 제1955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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