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1993. 10. 15 조례 제1481호>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 4. 3 조례 제611호>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소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