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5.7.>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의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5.7.>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시립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경과 조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