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4.12.3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089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5.7.>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의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5.7.>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서는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서식의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5.7.>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5.7.>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7.>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도 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2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2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의 원장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4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2.5.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시립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경과 조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9.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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