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계리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06. 6.23, 2008.10.31.>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달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
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