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1. 9.]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833호, 2009.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정신보건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및 보건소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제4조(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계관리) ①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협조사항) 자치회관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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