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3.10.2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00호, 2013.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 및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3.10.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29.>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이자수입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개정 2013.10.29.>

4.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등<개정 2013.10.29.>

제3조(전세 등 입주대상) 전세입주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개정 2013.10.29.>

제4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3.10.29.>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3.10.29.>

3.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3.10.29.>

제5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 및 융자 지원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3.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 및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3.10.29.>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시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09.10.13., 2013.10.29.>

⑤ 임차주택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0.29.>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해지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1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절차) ①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에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1. 저축기간 : 3년부터 5년까지<개정 2013.10.29.>

2. 월납입액 : 10만원 이상<개정 2013.10.29.>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지원된 융자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제11조(계약해지 및 융자금의 반환)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1. 제10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개정 2013.10.29.>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13.10.29.>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개정 2013.10.29.>

②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9.>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3.10.29.>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포항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개정 2013.10.29.>

제12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9.>

제13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12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수급자의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이중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3.10.29.>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29.>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3.10.29.>

제1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 한다.

제21조(감면조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3.10.2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29.>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포항시저소

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포항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와 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다만, 포항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특별

회계중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은 별도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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