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5.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86호, 2012.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상호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05.13.>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05.13.>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05.13.>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13.>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⑤ 제4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5.13.>

제6조(신용보증) ① 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②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05.13.>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1.05.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05.13.>

제9조(기금의 조성)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유성구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10조(기금의 지원) 자활사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매년 수립하는 유성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한한다)<개정 2011.05.13.>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1.05.13.>

제11조(지원대상)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13.>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1.05.13.>

3.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1.05.13.>

4. 영 제10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1.05.13.>

5. 제10조제5호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개정 2011.05.13.>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제13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05.13.>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05.13.>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제14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05.13.>

③ 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제15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점검 등)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취소) 구청장은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제18조(기금의 조성)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유성구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05.13.>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융자에 사용한다.<개정 2011.05.13.>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3.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1.05.13.>

제20조(대여기준)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서 대여 신청일일 현재 유성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21조(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고등학교의 학자금 융자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되, 전문대 이상의 학자금융자금은 1세대당 연 3백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1.05.13.>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5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05.13.>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05.13.>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22조(대여신청 및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융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1.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개정 2011.05.13.>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동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제23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환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② 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유성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05.13.>

제2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6.6.23., 2008.07.07., 2010.04.27., 2011.05.13.,2012.05.11.>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제28조(감면조치)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융자금(이자 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1.10> 부칙< 2005.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조

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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