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79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0. 31>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0. 31>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위치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접근성(교통)이 용이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3.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4.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6.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7.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8. 전라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 지원

9.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4. 10. 31>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보건센터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전라북도 정신보건 사업지원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10. 31>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정신건강담당으로 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은 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질환자가족 대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임기) ①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당은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제11조(자문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2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본 조례 의결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31>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4. 10. 31>

⑤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구성·운영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1>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0. 31>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벌금형이상의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6조(운영비지원)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4. 10. 31, 2015. 5. 1>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3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까지 생략

(33)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부터 (47)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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