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2006.7.7 신설)
② 대표협의체는 무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의원1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6.7.7 개정, 2008. 4.11 조1916)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006.7.7 개정)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서비스연계담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체육청소년담당 ·평생교육담당,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 노인복지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06.7.7 개정, 2008.4.11 조1916)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7.7 전문개정)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1년3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