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6. 1. 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489호, 2006.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이

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육정

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시설물 관리책임, 종사자 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보육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 할 때

4. 보육시설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5. 구청장이 보육시설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때

제7조(방과후 보육사업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방과후 보육사업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