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9.12.3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1995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

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울진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

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

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

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진군의 관할구역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수시설.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

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

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

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

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

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

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의 적용에 있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

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

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

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

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

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

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

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 위치는 다

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로부터 3m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

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시는 계량기에서 3m이내에 기

본 급수전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

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소액수의계약공

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입회 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날인 또는 서명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건축배관, 공업배관, 위생배관) 및 토목산

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상수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 경력증 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을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

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

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

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

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5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

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제16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

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함)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기 설치

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

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한다.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시설분담금 면제

2. 공용 급수설비의 경우 시설분담금 면제

3. 사설 간이급수시설 운영자가 그 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고 그 수혜자가 군

상수도를 공급받는 경우 시설분담금 면제

4.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구 구경

별 시설분담금 차액 납부

제1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

법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

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

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

으로 한다.

제2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이상 가구분할 적

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

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

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다.

② 수도사용자, 건물주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 (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

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

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

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정

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

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

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의 2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은 2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 다만, 잔여량이 일반용 1단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일반용 1단

계사용량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사용량 미만인 경우 : 일

반용 사용량은 1단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월 사용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

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사실을 검침원등이 안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시험 청구수수료 및 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은 청구인이 부담 청구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검사기관 수수료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

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

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3/100으로 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

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

부한다.

제36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

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

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

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32m/m까지

7,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

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10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구경

32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7,000원

3. 제10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32m

/m까지 7,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

4. 제31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7,000원급수관구

경 32m/m까지 1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0원급수관구

경 32m/m까지 30,000원급수관구경 40m/m이상 50,000원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 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

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3.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4.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이어야 한다.

5.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9.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

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

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

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표지)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

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

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

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

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상용인부를 포함한다)

2.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로 한

다.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의하여 확

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훼손·망

실 또는 동파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교체하며 이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당해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

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4.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

5.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9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

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5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1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

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

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 증·

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

하 "누수 및 퇴수" 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원

인자부담금을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면제

2.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기부하는 초등·중·고등학교 시설을 건축

하는 경우 : 면제

3.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후 대상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 산정금액에서 시설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 납부

제52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수돗물 수요량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기

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7과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

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 기준으로 산정

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

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

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

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

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1조 및 제5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

선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

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5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74. 12. 13 조례제 363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80. 3. 1 조례제 640호 >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0. 7. 14 조례제 65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 2. 6 조례제 691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1. 7. 6 조례제 7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2. 2. 9 조례제 7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3. 4. 22 조례제 84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조정시행한

다.

    부  칙 < 83. 11. 24 조례제 865호 >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2. 7 조례제 9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1. 14 조례제 9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2. 24 조례제 9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1. 22 조례제 95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 조례제 977호 >

이 조례는 1985년 7월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9 조례제 97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9. 30 조례제 983호 >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6. 4. 4 조례제 10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6. 6. 23 조례제 10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 7 조례제 107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1. 19 조례제 115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2. 28 조례제 1157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9. 2. 28 조례제 12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 "별표1(시설분담금)" 제3

4조

제2항중 "별표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89. 3. 20 조례제 121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8. 10 조례제 127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0. 3. 16 조례제 13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1. 1. 31 조례제 1358호 >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2. 12. 29 조례제 142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12. 30 조례제 15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 2. 16 조례제 15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10. 20 조례제 16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제 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22 조례제 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3 조례 제18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업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갱신

신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연체금 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6월분 체납분부터 적용하고, 2010년 6월분 이전의 연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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